학점은행제 학칙
현대직업전문학교의 학점은행제 학업 규정을 안내합니다.
본교의 수업연한은 24개월로 한다.
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.
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하되 2주(14일)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이후에 개강 할 수 있다.
- - 제1학기 :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
- - 제2학기 :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
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(매 학기 15주) 이상으로 한다.
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하며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- - 법정 공휴일
- - 일요일
- - 개교기념일
- - 하계방학, 동계방학은 매 학년도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- -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.
학습자는 학습과정별로 그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전까지 등록하고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다만,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학습과정 시작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추가 등록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, 학습비는 추가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함.
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
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.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.
- 1.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자
- 2. 이중 학적을 가진 자
- 3. 입학모집 요강에 정한 입학 취소 요건 해당자
① 대학 1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2학년 1학기 초에 편입학할 수 있다. 다만, 외국인 학생과 휴학 중인 학생에 대한 편입학은 학기 초에도 허가할 수 있다.
② 편입학은 학과(전공) 입학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한다.
① 질병, 병역의무, 가정형편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(28일)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.
② 휴학은 1년을 단위로 2번까지 허가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③ 휴학은 군 휴학, 일반휴학으로 분류한다.
- 1. 군 휴학: 병역의무 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명령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- 2. 일반휴학: 질병, 가정형편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전문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④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군 휴학자 및 질병으로 인한 일반 휴학 자는 학기 개시 후 2/3 이상 출석한 경우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.
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.
- - 휴학기간 종료 후 2주(14일)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
- - 무단 결석일이 4주(28일)를 초과한 자
- -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
- - 3회 학사 경고를 받은 자
② 제1항에 의거 제적하고자 할 때에는 제적 예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③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
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, 전공교과, 전공 선택교과로 한다.
②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매학기 신청학점은 15학점 이상으로 한다.
③ 이수 학점에 따라 과목 수강할 수 도 있다.
① 학과(전공)당 편성 학점 수는 80학점 이상으로 한다.
② 정상적인 수강신청에 의하여 취득한 모든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고 평점 평균 산출에 포함한다.
개설된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학생 수가 10명 미만일 때에는 폐강될 수 있다. 단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여 개설 할 수 있다.
① 수업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수업시간의 조절이 불가피 할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. 수업시간은 10:00시부터 23:00시 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② 동일 과목의 연속 강의는 이론 3시간 이내, 실험 실습 실기 5시간 이내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.
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단위 수업(합반 수업)을 할 수 .
① 교과 담당 교수가 사전 연락 없이 수업시간 10분 후까지 출강하지 않으면 그 교과목 시간은 휴강으로 처리한다.
② 휴강시 휴·보강계획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휴·보강 계획을 공고한다.
결·휴강은 담당교수의 신청에 의하여 적당한 시간에 보강 조치하여야 한다. 단, 담당교수가 보강할 수 없는 경우 타 교수로 하여금 대강케 할 수 있다.
① 강의 시간표는 학기 수강신청 기간 전에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.
② 확정된 교과 담당표와 강의시간표는 해당학기 개강 중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전임 및 전임 외 교원은 해당학기 이론 담당교과 및 실험실습 담당교과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학기 수강신청 기간 전에 해당 교과목 수강생들에게 공고하여야 하며 교수 또는 강사는 개강시 학습자에게 수업계획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강의함을 원칙으로 함.
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,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3학점으로 한다. 다만, 실험·실습, 실기는 1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3학점으로 하되, 교육과정 운영상의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3학점으로 할 수 있다.
② 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,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.
③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은 80학점(4년제는 140학점) 이상으로 한다.
④ 자매결연대학 등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본교 교육과정과 유사한 교과목을 이수,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국내외 2년제 대학 및 대학교 졸업자로서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전적교에서 동일한 교양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전적교 이수교양과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및 성적 인정 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제 운영편람(이하 학점은행제 운영편람)에 따른다.
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(매 학기 15주) 이상으로 한다.
② 매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당해 학기 수업개시 전에 학교장이 정하고 10:00부터 23:0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(학기당 15주) 이상을 기준 한다.
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다만 실험실습 과목일 경우에 주당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 초빙 강사의 책임시간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 과정표, 강의 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학장이 정하여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① 수강과목의 변경 또는 수강과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2주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을 정정 하여야 한다.
② 임으로 변경하여 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.
①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 하여야하며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도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단 질병으로 결석이 3일을 초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② 담당 교강사는 학습자의 출결사항을 출석부에 기록 관리한다.
①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, 증빙서류를 첨부한 [별지제3호]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%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.
- 1)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
- 2)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
- 3)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
- 4)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
- 5)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
② 출석성적 부여 기준 (출석점수가 20점 만점)
| 출석률 | 점수 | 출석률 | 점수 |
|---|---|---|---|
| 100% | 20 | 85% 이상 ~ 90% 미만 | 14, 15 |
| 95% 이상 ~ 100% 미만 | 18, 19 | 80% 이상 ~ 85% 미만 | 12, 13 |
| 90% 이상 ~ 95% 미만 | 16, 17 | 80% 미만 | F |
① 성적평가는 주관식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할 수 있으며 그 실시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② 각 교과목 총 수업일수에서 3주(4일)를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없으며 성적을 'F'로 처리 한다.
③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.
①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 개시 전에 그 사유를 과목 담당 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과목 담당 교수가 추가 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.
② 추가 평가 성적은 "B+" 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.
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, 평소 학습성적,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상대 평가한다. 다만,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.
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, 각 교과목 성적이 "D"급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한다.
| 점수 | 등급 | 평점 | 비율 |
|---|---|---|---|
| 100-95 | A+ | 4.5 | 20% |
| 94-90 | A | 4.0 | |
| 89-85 | B+ | 3.5 | 30% |
| 84-80 | B | 3.0 | |
| 79-75 | C+ | 2.5 | 35% |
| 74-70 | C | 2.0 | |
| 69-65 | D+ | 1.5 | 10% |
| 64-60 | D | 1.0 | 5% |
| 59-0 | F | 없음 | - |
③ 성적 배점 및 분포는 정기·수시시험 성적 80%, 출석 20%를 반영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담당 교·강사가 그 반영 비율의 일부를 학교장 승인 하에 조정할 수도 있다.
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칙 제40조에 의하여 해당 교과목 성적을 취소한다.
학습자의 성적 열람 기간 및 정정기간은 학습과정별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성적정정 및 학적부 기재는 열람 및 정정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함.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.
- 1. 대리출석, 대리시험으로 취득한 성적
- 2.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
- 3.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
- 4.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
- 5. 시험 부정행위에 의해 취득한 성적
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9조 제3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거 학위 증서를 수여한다.
② 학점 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.
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본교 수료증을 부여 할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학과(전공)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.
- 1. 1학년 수료: 40학점 이상
- 2. 2학년 수료: 80학점 이상
- 3. 4학년 수료: 140학점 이상
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자치적인 활동을 통하여 진리추구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본교에 총학생회를 두며, 총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둔다.
② 본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정지되고,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.
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상임 및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학교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으며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.
1) 학습비 수납은 현금, 계좌이체,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음. 다만, 대행업체 등을 통한 수납을 하여서는 안 됨.
2) 학습비 수납기한은 학습과정의 개강일 하루 전까지로 하고, 학습자가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음.
3) 학습비는 학습과정별로 징수하며, 학습자 모집시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학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.
4) 학습비 반환사유 발생 시,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, 5일 이내 반환하여야 함.
5)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별 학습비 및 실험·실습 실기비 이외의 금액을 징수할 수 없음. (※ 입학금, 학생회비 등 별도의 명목으로 징수 금지)
① 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.
- 1. 초과 납입의 경우 초과 납입된 금액 전액
- 2. 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, 사망,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- 3.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 원을 제출한 경우
- 4. 재학 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
- 5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<별표 3> 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제2항 관련)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5일 이내에 반환한다.
① 학교장은 장학제도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한다.
② 입학 특별 장학금 : 입학시 지급
- - 연계장학금 : 본교 실업자과정 수료자 중 학습과정 등록자로 학습비의 40%를 1회 지급.
- - 특별전형 장학금 : 특성화고, 산업체 6월이상 근로자에게 학습비의 20% 지급.
③ 재학생 성적 장학금
- 가. 성적우수 장학금 각 등급별로 학기 당 2명씩 지급
- - A등급: 학습비의 60%
- - B등급 : 학습비의 40%
- - C등급: 학습비의 20%
- 단, 다음 학기에 전 과정 수강시 지급 및 성적 미달시 차상위 등급 승계 불가함.
- 나. 인재 장학금 : 재학중에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시 지급
- - 산업기사 이상: 10만원 / 기능사 : 5만원
- 다. 복지장학금 : 재학중 생활관 입소자에게 생활관 입주비용 지원
- 라. 기타 장학금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로 소정 금액을 지급.
④ 보훈장학금 : 국가보훈 대상자 및 그 자녀에게 매 학기당 학습비의 20% 지급.
⑤ 교직원 및 그 자녀 장학금 : 교직원 및 그 자녀에게는 학습비의 전액을 지급.
⑥ 기타 필요시 교수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특별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.
| No. | 학습과목명 | 이론/실습 | 학점 | 이수기간(주) | 학급수 | 급당정원 | 총정원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가솔린기관 | 이론 | 3 | 15 | 3 | 40 | 120 |
| 2 | 가솔린기관실습 I | 실습 | 3 | 15 | 3 | 40 | 120 |
| 3 | 가솔린기관실습 II | 실습 | 3 | 15 | 3 | 40 | 120 |
| 4 | 검차실습 | 실습 | 3 | 15 | 3 | 40 | 120 |
| 5 | 기계공작법 I | 이론 | 3 | 15 | 3 | 40 | 120 |
| 6 | 기계요소설계 I | 이론 | 3 | 15 | 3 | 40 | 120 |
| 7 | 내연기관 I | 이론 | 3 | 15 | 3 | 40 | 120 |
| 8 | 동력전달공학 | 이론 | 3 | 15 | 3 | 40 | 120 |
| 9 | 동력전달실습 | 실습 | 3 | 15 | 3 | 40 | 120 |
| 10 | 디젤기관 | 이론 | 3 | 15 | 3 | 40 | 120 |
| 11 | 센서이론및실습 | 실습 | 3 | 15 | 3 | 40 | 120 |
| 12 | 열역학 I | 이론 | 3 | 15 | 3 | 40 | 120 |
| 13 | 용접 및 판금도장실습 | 실습 | 3 | 15 | 3 | 40 | 120 |
| 14 | 자동차고장진단 I | 실습 | 3 | 15 | 3 | 40 | 120 |
| 15 | 자동차고장진단 II | 실습 | 3 | 15 | 3 | 40 | 120 |
| 16 | 자동차공학 | 이론 | 3 | 15 | 3 | 40 | 120 |
| 17 | 자동차관련법규 | 이론 | 3 | 15 | 3 | 40 | 120 |
| 18 | 자동차섀시 | 이론 | 3 | 15 | 3 | 40 | 120 |
| 19 | 자동차섀시실습 | 실습 | 3 | 15 | 3 | 40 | 120 |
| 20 | 자동차 역사 | 이론 | 3 | 15 | 3 | 40 | 120 |
| 21 | 자동차와경영 | 이론 | 3 | 15 | 3 | 40 | 120 |
| 22 | 자동차전기실습 | 실습 | 3 | 15 | 3 | 40 | 120 |
| 23 | 자동차전기전자 I | 이론 | 3 | 15 | 3 | 40 | 120 |
| 24 | 자동차전기전자 II | 이론 | 3 | 15 | 3 | 40 | 120 |
| 25 | 자동차전기전자실습 | 실습 | 3 | 15 | 3 | 40 | 120 |
| 26 | 자동차전자제어 | 이론 | 3 | 15 | 3 | 40 | 120 |
| 27 | 자동차정비기초실습 | 실습 | 3 | 15 | 3 | 40 | 120 |
| 28 | 자동차환경공학 | 이론 | 3 | 15 | 3 | 40 | 12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