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점은행제 학칙

공정하고 체계적인 학사 관리를 위한 기준,
현대직업전문학교의 학점은행제 학업 규정을 안내합니다.
안정적이고 투명한 학업 이수를 돕는 학칙 및 세부 규정입니다.
제1조 (수업연한)

본교의 수업연한은 24개월로 한다.

제2조 (재학연한)

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제3조 (학년도)

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4조 (학기)

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하되 2주(14일)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이후에 개강 할 수 있다.

  • - 제1학기 :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
  • - 제2학기 :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
제5조 (수업일수)

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(매 학기 15주) 이상으로 한다.

제6조 (휴업일)

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하며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
  • - 법정 공휴일
  • - 일요일
  • - 개교기념일
  • - 하계방학, 동계방학은 매 학년도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  • -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.
제7조 (입학 시기)

학습자는 학습과정별로 그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전까지 등록하고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다만,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학습과정 시작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추가 등록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, 학습비는 추가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함.

제8조 (입학자격)

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

제9조 (입학지원 절차)

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.

제10조 (입학취소)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.

  • 1.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자
  • 2. 이중 학적을 가진 자
  • 3. 입학모집 요강에 정한 입학 취소 요건 해당자
제11조 (편입학)

① 대학 1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2학년 1학기 초에 편입학할 수 있다. 다만, 외국인 학생과 휴학 중인 학생에 대한 편입학은 학기 초에도 허가할 수 있다.

② 편입학은 학과(전공) 입학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한다.

제12조 (휴학)

① 질병, 병역의무, 가정형편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(28일)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.

② 휴학은 1년을 단위로 2번까지 허가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③ 휴학은 군 휴학, 일반휴학으로 분류한다.

  • 1. 군 휴학: 병역의무 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명령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  • 2. 일반휴학: 질병, 가정형편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전문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④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군 휴학자 및 질병으로 인한 일반 휴학 자는 학기 개시 후 2/3 이상 출석한 경우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.

제13조 (제적)

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.

  • - 휴학기간 종료 후 2주(14일)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
  • - 무단 결석일이 4주(28일)를 초과한 자
  • -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
  • - 3회 학사 경고를 받은 자

② 제1항에 의거 제적하고자 할 때에는 제적 예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14조 (교육과정 및 이수)

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, 전공교과, 전공 선택교과로 한다.

②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매학기 신청학점은 15학점 이상으로 한다.

③ 이수 학점에 따라 과목 수강할 수 도 있다.

제15조 (교육과정의 편성학점)

① 학과(전공)당 편성 학점 수는 80학점 이상으로 한다.

② 정상적인 수강신청에 의하여 취득한 모든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고 평점 평균 산출에 포함한다.

제16조 (개설 교과목의 폐강)

개설된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학생 수가 10명 미만일 때에는 폐강될 수 있다. 단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여 개설 할 수 있다.

제17조 (수업)

① 수업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수업시간의 조절이 불가피 할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. 수업시간은 10:00시부터 23:00시 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
② 동일 과목의 연속 강의는 이론 3시간 이내, 실험 실습 실기 5시간 이내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단위 수업(합반 수업)을 할 수 .

제18조 (휴강)

① 교과 담당 교수가 사전 연락 없이 수업시간 10분 후까지 출강하지 않으면 그 교과목 시간은 휴강으로 처리한다.

② 휴강시 휴·보강계획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휴·보강 계획을 공고한다.

제19조 (보강 및 대강)

결·휴강은 담당교수의 신청에 의하여 적당한 시간에 보강 조치하여야 한다. 단, 담당교수가 보강할 수 없는 경우 타 교수로 하여금 대강케 할 수 있다.

제20조 (강의 시간표)

① 강의 시간표는 학기 수강신청 기간 전에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확정된 교과 담당표와 강의시간표는 해당학기 개강 중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21조 (강의 계획서)

전임 및 전임 외 교원은 해당학기 이론 담당교과 및 실험실습 담당교과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학기 수강신청 기간 전에 해당 교과목 수강생들에게 공고하여야 하며 교수 또는 강사는 개강시 학습자에게 수업계획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강의함을 원칙으로 함.

제22조 (교과이수)

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,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3학점으로 한다. 다만, 실험·실습, 실기는 1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3학점으로 하되, 교육과정 운영상의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3학점으로 할 수 있다.

② 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,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.

③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은 80학점(4년제는 140학점) 이상으로 한다.

④ 자매결연대학 등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본교 교육과정과 유사한 교과목을 이수,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23조 (학점인정)

국내외 2년제 대학 및 대학교 졸업자로서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전적교에서 동일한 교양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전적교 이수교양과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및 성적 인정 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제 운영편람(이하 학점은행제 운영편람)에 따른다.

제24조 (수업)

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(매 학기 15주) 이상으로 한다.

② 매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당해 학기 수업개시 전에 학교장이 정하고 10:00부터 23:0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
제25조 (교수시간)

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(학기당 15주) 이상을 기준 한다.

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다만 실험실습 과목일 경우에 주당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 초빙 강사의 책임시간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6조 (수강신청)

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 과정표, 강의 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학장이 정하여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27조 (수강신청 정정)

① 수강과목의 변경 또는 수강과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2주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을 정정 하여야 한다.

② 임으로 변경하여 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제28조 (출석의무)

①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 하여야하며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도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단 질병으로 결석이 3일을 초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담당 교강사는 학습자의 출결사항을 출석부에 기록 관리한다.

제29조 (출석인정)

①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, 증빙서류를 첨부한 [별지제3호]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%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.

  • 1)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
  • 2)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
  • 3)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
  • 4)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
  • 5)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출석성적 부여 기준 (출석점수가 20점 만점)

출석률 점수 출석률 점수
100% 20 85% 이상 ~ 90% 미만 14, 15
95% 이상 ~ 100% 미만 18, 19 80% 이상 ~ 85% 미만 12, 13
90% 이상 ~ 95% 미만 16, 17 80% 미만 F
제30조 (시험)

① 성적평가는 주관식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할 수 있으며 그 실시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각 교과목 총 수업일수에서 3주(4일)를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없으며 성적을 'F'로 처리 한다.

③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.

제31조 (추가시험)

①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 개시 전에 그 사유를 과목 담당 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과목 담당 교수가 추가 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.

② 추가 평가 성적은 "B+" 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.

제32조 (성적)

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, 평소 학습성적,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상대 평가한다. 다만,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.

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, 각 교과목 성적이 "D"급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한다.

점수 등급 평점 비율
100-95 A+ 4.5 20%
94-90 A 4.0
89-85 B+ 3.5 30%
84-80 B 3.0
79-75 C+ 2.5 35%
74-70 C 2.0
69-65 D+ 1.5 10%
64-60 D 1.0 5%
59-0 F 없음 -

③ 성적 배점 및 분포는 정기·수시시험 성적 80%, 출석 20%를 반영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담당 교·강사가 그 반영 비율의 일부를 학교장 승인 하에 조정할 수도 있다.

제33조 (부정행위자 처리)

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칙 제40조에 의하여 해당 교과목 성적을 취소한다.

제34조 (성적정정)

학습자의 성적 열람 기간 및 정정기간은 학습과정별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성적정정 및 학적부 기재는 열람 및 정정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함.

제35조 (성적의 취소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.

  • 1. 대리출석, 대리시험으로 취득한 성적
  • 2.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
  • 3.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
  • 4.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
  • 5. 시험 부정행위에 의해 취득한 성적
제36조 (학사경고)

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7조 (졸업)

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9조 제3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거 학위 증서를 수여한다.

② 학점 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.

제38조 (수료)

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본교 수료증을 부여 할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학과(전공)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1학년 수료: 40학점 이상
  • 2. 2학년 수료: 80학점 이상
  • 3. 4학년 수료: 140학점 이상
제39조 (총학생회의 조직)

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자치적인 활동을 통하여 진리추구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본교에 총학생회를 두며, 총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둔다.

② 본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정지되고,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.

제40조 (학생단체의 조직)

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상임 및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1조 (학생활동의 금지)

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학교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으며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.

제42조 (납입금)

1) 학습비 수납은 현금, 계좌이체,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음. 다만, 대행업체 등을 통한 수납을 하여서는 안 됨.

2) 학습비 수납기한은 학습과정의 개강일 하루 전까지로 하고, 학습자가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음.

3) 학습비는 학습과정별로 징수하며, 학습자 모집시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학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.

4) 학습비 반환사유 발생 시,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, 5일 이내 반환하여야 함.

5)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별 학습비 및 실험·실습 실기비 이외의 금액을 징수할 수 없음. (※ 입학금, 학생회비 등 별도의 명목으로 징수 금지)

제43조 (납입금의 반환)

① 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.

  • 1. 초과 납입의 경우 초과 납입된 금액 전액
  • 2. 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, 사망,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  • 3.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 원을 제출한 경우
  • 4. 재학 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
  • 5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<별표 3> 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제2항 관련)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5일 이내에 반환한다.

제44조 (장학금)

① 학교장은 장학제도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한다.

② 입학 특별 장학금 : 입학시 지급

  • - 연계장학금 : 본교 실업자과정 수료자 중 학습과정 등록자로 학습비의 40%를 1회 지급.
  • - 특별전형 장학금 : 특성화고, 산업체 6월이상 근로자에게 학습비의 20% 지급.

③ 재학생 성적 장학금

  • 가. 성적우수 장학금 각 등급별로 학기 당 2명씩 지급
  • - A등급: 학습비의 60%
  • - B등급 : 학습비의 40%
  • - C등급: 학습비의 20%
  • 단, 다음 학기에 전 과정 수강시 지급 및 성적 미달시 차상위 등급 승계 불가함.
  • 나. 인재 장학금 : 재학중에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시 지급
  • - 산업기사 이상: 10만원 / 기능사 : 5만원
  • 다. 복지장학금 : 재학중 생활관 입소자에게 생활관 입주비용 지원
  • 라. 기타 장학금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로 소정 금액을 지급.

④ 보훈장학금 : 국가보훈 대상자 및 그 자녀에게 매 학기당 학습비의 20% 지급.

⑤ 교직원 및 그 자녀 장학금 : 교직원 및 그 자녀에게는 학습비의 전액을 지급.

⑥ 기타 필요시 교수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특별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.

제45조 (학습과정)
No. 학습과목명 이론/실습 학점 이수기간(주) 학급수 급당정원 총정원
1 가솔린기관 이론 3 15 3 40 120
2 가솔린기관실습 I 실습 3 15 3 40 120
3 가솔린기관실습 II 실습 3 15 3 40 120
4 검차실습 실습 3 15 3 40 120
5 기계공작법 I 이론 3 15 3 40 120
6 기계요소설계 I 이론 3 15 3 40 120
7 내연기관 I 이론 3 15 3 40 120
8 동력전달공학 이론 3 15 3 40 120
9 동력전달실습 실습 3 15 3 40 120
10 디젤기관 이론 3 15 3 40 120
11 센서이론및실습 실습 3 15 3 40 120
12 열역학 I 이론 3 15 3 40 120
13 용접 및 판금도장실습 실습 3 15 3 40 120
14 자동차고장진단 I 실습 3 15 3 40 120
15 자동차고장진단 II 실습 3 15 3 40 120
16 자동차공학 이론 3 15 3 40 120
17 자동차관련법규 이론 3 15 3 40 120
18 자동차섀시 이론 3 15 3 40 120
19 자동차섀시실습 실습 3 15 3 40 120
20 자동차 역사 이론 3 15 3 40 120
21 자동차와경영 이론 3 15 3 40 120
22 자동차전기실습 실습 3 15 3 40 120
23 자동차전기전자 I 이론 3 15 3 40 120
24 자동차전기전자 II 이론 3 15 3 40 120
25 자동차전기전자실습 실습 3 15 3 40 120
26 자동차전자제어 이론 3 15 3 40 120
27 자동차정비기초실습 실습 3 15 3 40 120
28 자동차환경공학 이론 3 15 3 40 120